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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식물 땃두릅나무, 관절염 개선 식품 원료로 인정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땃두릅나무를 이용한 관절염 개선 기능식품 소재개발’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이 4월 4일(월), 땃두릅나무(Opolopanax elatus Nakai)를 식약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승인(제2022-1호)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 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식품공전에 등재된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시적 식품원료를 처음으로  인정한 2011년부터 등록된 건수는 55건에 불과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산 자원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사례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이다.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은 동물실험을 통해 땃두릅나무 줄기 추출물이 발 부종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감소시켜 관절염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Natural Product Sciences, 2019)에 게재하였다. 또한, 희귀식물·위기종으로 분포지가 한정되어 있고 자연발생 및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땃두릅나무를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R&D)’ 지원을 통해 종자 발아를 활용한 대량증식방법 개발에까지 성공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5조 규모로 최근 5년 2~6%씩 상승하고 있다. 종자 발아를 통한 대량증식 성과는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에 성공하면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 임·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산림자원 바이오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28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세종시, 무궁화 식품산업화 초석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4일 무궁화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6월 30일자로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제2017-57호)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초 세종시가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최종 개정한 것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있지만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7-07-05
  • 대구시, 유통기한 위반 노인요양시설 등 적발·입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지역 110여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식품 납품업체의 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곳(행정처분), 식육판매업 준수사항 위반 2곳(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 및 식육을 판매한 업체 2곳(검찰송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납품한 업체 1곳(검찰송치) 등 모두 6개 업체이다. 이들 적발업체 6개 중 5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입건 후 송치하고,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병행하여 관련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1개 업체는 행정처분만 의뢰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인 A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식육을 조리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입건 업체 중 B, C식자재 납품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와 식육을 납품하였고, D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 등에 식육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6
  • 2017년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 실시
    신안군은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을 4.25일부터 5.19일까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15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총13회에 걸쳐 읍.면 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법령 해설과 시책소개,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읍면 보건지소장의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요령과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 친절한 손님맞이 고객응대 교육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며 식품위해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 재사용금지, 덜어먹기, 개별찬기사용, 청결관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또한 4월 20일 22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위생감시원들의 현장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로 국내·외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1
  • 경북도, 집단급식시설 344곳 위생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노인‧산모‧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229곳, 산후조리원 21곳, 장애인 복지시설 60곳, 아동 복지시설 17곳, 노인복지관 17곳 등 총 344곳이다.   이번 점검반은 경북도,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 식자재의 적정관리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에서 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고, 관련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점검반은 또 겨울철 집단 발생률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대응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준배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시설 등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16
  • 경남도, 설 대비 ‘먹을거리’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9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26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등 제수용 식품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6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생산 ▲ 원․부재료 함량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 물질,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과일류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06
  • 경남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벌백계
    경남도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3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도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건축, 식품위생 등 인허가 부서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내판, 표주를 정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를 병행토록하고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확인 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한편,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창원시 등 16개 시‧군(김해시, 고성군 제외) 40개소가 있으며, 2014년도 특별단속 시 양산시 밀양댐 인근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한 사례가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9-23
  • 대구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로, 규제개혁에서 찾는다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1.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서 수제맥주 판매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작년 7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한여름의 열대야를 한방에 날려버릴 기세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었다. 그러나, “치킨은 다양한데 맥주는 캔맥주밖에 없네요. 시원한 생맥주는 없나요?” 라는 물음에 축제담당자들의 가슴은 콩알만해졌다. 주세법 등 관련 규정상 지역축제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만 판매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관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주류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법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되었다.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하여 축제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축제 담당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축제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와의 수차례에 걸친 합동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치맥축제에서의 생맥주와 수제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국내최초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주류판매가 합법화된 사례로써 한해 700여개가 개최되고 있는 다른 지역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시민들과 맥주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와 같은 세계적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2.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옥상이나 테라스 등 본인의 영업점 소유의 짜투리 공간에서도 외국처럼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현장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구시 유명 유원지나 음식골목에서는 이미 수 십군데 업소에서 테라스나 옥상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업예정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였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하여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옥외영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구․군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냄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우려하여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군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단과 구․군의 협력은 작년 연말부터 결실을 보게 되었다.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이「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곧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함은 물론, 이 일대의 옥상정비효과와 이곳을 지나는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국 최초로 저수지에 오리배 등 야간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선박하고 안전장비를 다 구입했더니 이제와서 내부지침상 안된다고 허가해 줄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의 명물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영업을 하던 박00 사장은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믿고 야간영업용 유람선 2대 등을 구입하였으나 막상 영업허가를 받으려니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은 야간영업을 불허하고 있었다. 소식을 접한 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해보니 실제로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하면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일몰 후에도 유·도선의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인「수면의 유·도선업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유선운행을 일출 후부터 일몰 전 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수성구청 규제개혁부서는 협업으로 수서못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수성못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저수지의 야간운항을 금지하는 농어촌공사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수용의견을 9월에 회신 받았다. 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유선 야간운행 안전관리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침 개정안에 기존 계약체결한 사업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마침내 금년 2월, 지침 개정이 확정되어 수성못에 유람선 야간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성못은 일일 이용객 200명 정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해져서 전국적 新 야경문화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구의 미래 먹거리도 규제개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업종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IoT(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선정되었으며, 이 두 가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 수십여 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올해 4월 27일 대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과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이 바로 그것. 메디칸(주)와 대구시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안건인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은 지방흡입 시술시 발생하는 인체지방 1kg에서 화상․창상용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바이오 소재로 사용되는 세포외기질 3,000mg(15만 달러어치)과 콜라겐 120mg(2만 4천 달러어치) 등 17만 4천 달러(한화 약 2억 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단순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는 것을 ‘태반’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환경부, 식약처 등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약속함으로써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100,000kg)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의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에스엘(주)와 대구시가 발굴하여 제안한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은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인 사항이다. 에스엘(주)를 포함한 상당수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실외후사경 대체 시스템 개발완료단계에 있었으나 현행법에 가로막혀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1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 후사경 제거에 의한 연비개선으로 환경보호 효과도 있으며 카메라와 모니터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대구 재창조의 key는 규제개혁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켜 시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와 함께 규제개혁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정부와 협업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며, 관련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태규제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 주류판매가 합법화 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하는 등 이제까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발로 뛰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대구 재창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을 최우선 역점시책을 삼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충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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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 대구시,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규제 풀어 푸드트럭 영업 허용!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사례로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의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로서 첫째 푸드트럭 차량 개조에 관한 규제, 둘째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셋째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덩어리 규제의 해결을 위하여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하여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 중 영업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우선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3월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발굴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몇 차례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최근 휴일 2만 명, 평일 4천여 명이 찾으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현장조사 및 강정고령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푸드트럭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었으나,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관리의 실질적인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으로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방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푸드트럭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김광휘 과장은 중앙부처와 대구시 사이의 조정 역할과 부처 간 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강정고령보 내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전국 최초 푸드트럭 영업 허용에 숨은 공로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정고령보 하천점용허가 내용>    - 점용허가 일자 : 2015. 6. 5.    - 점용허가자 :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    - 점용허가기간 : 2015. 6. 4.~2018. 6. 3.    - 점용면적 : 푸드트럭 2대(20㎡) 하천점용허가 이후 영업자 모집 공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영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 시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초 예정가격의 13배로 낙찰 받은 경기도 가평군의 사례*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 자라섬 캠핑장 공유지 낙찰가 : 예정가격 101만 원의 13배인 1,      328만 원 강정고령보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7월 중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워터웨이플러스: www.water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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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8
  • 신성범 의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기준 완화 법률안」 대표 발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5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 변형해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삶은 고사리,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 농업인이 포상금을 노리고 소비자로 가장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벌금을 무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소량의 자가 식품을 생산, 유통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농외소득 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식파라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으로 생산, 유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다른 완화된 영업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농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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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7
  • 하절기 위해식품 근절위한 합동 단속
    대구광역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성수식품제조업소, 행락지주변, 위생취약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100개소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반 25명을 편성하여 하절기다소비식품인 음료, 냉면, 팥빙수를 제조업소 및 여름철피서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판매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하절기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를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하며. 합동단속 시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발견될 시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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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2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유형별 단속 벌여
    경북포항시는 계절별 식품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가공유형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과메기, 젓갈 등 식품을 1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포항시는 계절성 위해식품 예방과 운영실태 조사평가를 병행해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해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는 집중단속하고 불량식품을 사용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후 사소한 법령위반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무신고.무허가 원료 및 불법 휴대반입품 사용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종업원 개인위생관리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 관리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냉동?냉장제품 보존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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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5
  • 개학기 식중독예방 위생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8월 31일까지 도(道) 주관으로 개학기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점검을 추진계획을 수립, 일선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명 15개조를 동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학교(직영·위탁)급식소 △학교매점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등 225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허가 원료 및 불법 휴대반입품 사용 여부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종업원 개인 위생관리 여부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관리 여부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로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존준수 및 부패·변질  재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수거대상 및 검사항목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급식소 조리음식, 음용수, 식재료 등에 대한 유상수거를 실시하며,검사항목으로는 지하수 분변오염 지표항목(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검사, 조리음식 식중독 균 9개 항목 검사, 음용수· 식재료 등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를 의뢰 한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계몽 및 교육·홍보를 병행해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사소한 법령위반은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는 집중단속에 나서며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일계속 되는(폭염경보)무더위가 9월 상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업소와 학교급식소 등에서는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날음식 섭취를 피하며, 충분히 가열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되 조리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함은 물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에 도민 각자가『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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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포항시, 설맞이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경북포항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및 다중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각 구청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 관내 유통판매업소, 제수용 전문판매업소, 무허가제품제조?판매업소, 여객선터미널 등 귀성객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시설의 식품판매업소 및 음식점 특별점검을 설 전인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 후 현장에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포항시는 도와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제사음식 인터넷판매사이트,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업, 국도휴게소유통판매업 등을 집중 점검해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백화점, 대형 유통판매장 뿐 아니라 위생취약시설인 재래 도매시장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 규격검사, 어육가공품 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나물류 잔류농약 등을 경북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단속 후 수거한 식품 중 특별 관리대상식품 347건, 일반 208건, 농산물 잔류농약 13건 부적합제품 1건에 대해 긴급 수거 및 폐기 조치한 바 있다. 포항시는 식생활 안전관리와 식품유통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며, 부정식품 발견시 부정?불량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포항시 환경위생과 270-31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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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30
  • 경북도 6개 전분야“우수기관”인증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허 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년 실시한 식품분야 검사능력 평가에서 6개 분야(미량영양성분, 잔류오염물질, 식품미생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전분야에서 평가 기준을 만족하여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식품분야 검사능력 평가는 식품위생법 및 식약청 검사능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78개 기관이 참여하여 검사능력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에 실시된 검사능력 평가에서 미량영양성분 분야의 비타민 A, 잔류오염물질 분야의 카드뮴과 주석, 식품첨가물 분야의 소르빈산,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글루코사민,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야의 콩 및 옥수수 재조합 유전자, 식품미생물 분야의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 모든 분야, 모든 항목에 평가기준을 만족하여 우수한 검사능력을 인정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09년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에서 7개 전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데 이어 이번 식품분야 검사능력 평가에서도 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측정·검사분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와 도민 맞춤형 연구를 통하여 보건·환경 분야 최고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1-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희귀식물 땃두릅나무, 관절염 개선 식품 원료로 인정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땃두릅나무를 이용한 관절염 개선 기능식품 소재개발’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이 4월 4일(월), 땃두릅나무(Opolopanax elatus Nakai)를 식약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승인(제2022-1호)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 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식품공전에 등재된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시적 식품원료를 처음으로  인정한 2011년부터 등록된 건수는 55건에 불과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산 자원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사례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이다.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은 동물실험을 통해 땃두릅나무 줄기 추출물이 발 부종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감소시켜 관절염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Natural Product Sciences, 2019)에 게재하였다. 또한, 희귀식물·위기종으로 분포지가 한정되어 있고 자연발생 및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땃두릅나무를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R&D)’ 지원을 통해 종자 발아를 활용한 대량증식방법 개발에까지 성공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5조 규모로 최근 5년 2~6%씩 상승하고 있다. 종자 발아를 통한 대량증식 성과는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에 성공하면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 임·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산림자원 바이오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28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방제 안전교육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일(수) 산림항공방제 임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방제에 대한 개요 및 임무수행 절차확인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방제 안전제반사항 및 사고사례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한 항공방제 메뉴얼*을 숙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성관 소장은 “항공방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항공방제 메뉴얼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5-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희귀식물 땃두릅나무, 관절염 개선 식품 원료로 인정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땃두릅나무를 이용한 관절염 개선 기능식품 소재개발’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이 4월 4일(월), 땃두릅나무(Opolopanax elatus Nakai)를 식약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승인(제2022-1호)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 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식품공전에 등재된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시적 식품원료를 처음으로  인정한 2011년부터 등록된 건수는 55건에 불과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산 자원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사례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이다.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은 동물실험을 통해 땃두릅나무 줄기 추출물이 발 부종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감소시켜 관절염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Natural Product Sciences, 2019)에 게재하였다. 또한, 희귀식물·위기종으로 분포지가 한정되어 있고 자연발생 및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땃두릅나무를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R&D)’ 지원을 통해 종자 발아를 활용한 대량증식방법 개발에까지 성공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5조 규모로 최근 5년 2~6%씩 상승하고 있다. 종자 발아를 통한 대량증식 성과는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에 성공하면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 임·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산림자원 바이오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28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청정임산물 산양삼, 생산단계부터 무농약 수준으로 관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산적합성조사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산신고를 위해 이행해야하는 의무 과정이다. 이번 조치로 산양삼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하여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은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56성분에서 158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산양삼 품질검사의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에 따라 2개 성분이 신규 신설되어 총 158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산양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임업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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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식물 땃두릅나무, 관절염 개선 식품 원료로 인정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땃두릅나무를 이용한 관절염 개선 기능식품 소재개발’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이 4월 4일(월), 땃두릅나무(Opolopanax elatus Nakai)를 식약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승인(제2022-1호)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 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식품공전에 등재된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시적 식품원료를 처음으로  인정한 2011년부터 등록된 건수는 55건에 불과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산 자원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사례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이다.  강원대학교 연구팀(김명조 교수)은 동물실험을 통해 땃두릅나무 줄기 추출물이 발 부종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감소시켜 관절염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Natural Product Sciences, 2019)에 게재하였다. 또한, 희귀식물·위기종으로 분포지가 한정되어 있고 자연발생 및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땃두릅나무를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R&D)’ 지원을 통해 종자 발아를 활용한 대량증식방법 개발에까지 성공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5조 규모로 최근 5년 2~6%씩 상승하고 있다. 종자 발아를 통한 대량증식 성과는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출시에 성공하면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 임·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산림자원 바이오산업 혁신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28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방제 안전교육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일(수) 산림항공방제 임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방제에 대한 개요 및 임무수행 절차확인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방제 안전제반사항 및 사고사례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한 항공방제 메뉴얼*을 숙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성관 소장은 “항공방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항공방제 메뉴얼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5-20
  • 청정임산물 산양삼, 생산단계부터 무농약 수준으로 관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산적합성조사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산신고를 위해 이행해야하는 의무 과정이다. 이번 조치로 산양삼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하여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은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56성분에서 158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산양삼 품질검사의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에 따라 2개 성분이 신규 신설되어 총 158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산양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임업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 세종시, 무궁화 식품산업화 초석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4일 무궁화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6월 30일자로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제2017-57호)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초 세종시가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최종 개정한 것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있지만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7-07-05
  • 대구시, 유통기한 위반 노인요양시설 등 적발·입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지역 110여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식품 납품업체의 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곳(행정처분), 식육판매업 준수사항 위반 2곳(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 및 식육을 판매한 업체 2곳(검찰송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납품한 업체 1곳(검찰송치) 등 모두 6개 업체이다. 이들 적발업체 6개 중 5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입건 후 송치하고,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병행하여 관련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1개 업체는 행정처분만 의뢰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인 A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식육을 조리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입건 업체 중 B, C식자재 납품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와 식육을 납품하였고, D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 등에 식육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6
  • 2017년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 실시
    신안군은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을 4.25일부터 5.19일까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15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총13회에 걸쳐 읍.면 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법령 해설과 시책소개,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읍면 보건지소장의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요령과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 친절한 손님맞이 고객응대 교육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며 식품위해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 재사용금지, 덜어먹기, 개별찬기사용, 청결관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또한 4월 20일 22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위생감시원들의 현장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로 국내·외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1
  • 경북도, 집단급식시설 344곳 위생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노인‧산모‧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229곳, 산후조리원 21곳, 장애인 복지시설 60곳, 아동 복지시설 17곳, 노인복지관 17곳 등 총 344곳이다.   이번 점검반은 경북도,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 식자재의 적정관리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에서 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고, 관련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점검반은 또 겨울철 집단 발생률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대응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준배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시설 등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16
  • 경남도, 설 대비 ‘먹을거리’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9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26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등 제수용 식품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6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생산 ▲ 원․부재료 함량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 물질,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과일류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06
  • 대구시,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규제 풀어 푸드트럭 영업 허용!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사례로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의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로서 첫째 푸드트럭 차량 개조에 관한 규제, 둘째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셋째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덩어리 규제의 해결을 위하여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하여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 중 영업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우선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3월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발굴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몇 차례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최근 휴일 2만 명, 평일 4천여 명이 찾으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현장조사 및 강정고령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푸드트럭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었으나,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관리의 실질적인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으로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방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푸드트럭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김광휘 과장은 중앙부처와 대구시 사이의 조정 역할과 부처 간 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강정고령보 내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전국 최초 푸드트럭 영업 허용에 숨은 공로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정고령보 하천점용허가 내용>    - 점용허가 일자 : 2015. 6. 5.    - 점용허가자 :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    - 점용허가기간 : 2015. 6. 4.~2018. 6. 3.    - 점용면적 : 푸드트럭 2대(20㎡) 하천점용허가 이후 영업자 모집 공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영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 시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초 예정가격의 13배로 낙찰 받은 경기도 가평군의 사례*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 자라섬 캠핑장 공유지 낙찰가 : 예정가격 101만 원의 13배인 1,      328만 원 강정고령보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7월 중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워터웨이플러스: www.water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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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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