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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 동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은 9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개제했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간안전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득 등 안전한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나아가 어린이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국립산림치유원 김종연 원장과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을 지목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3-09
  • 아산시, 여름휴가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여름철을 대비해 관내 야영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문화관광부서와 안전총괄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안전점검에 특히 여름철 재난에 가장 취약한 야영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설치, 안전인증 전기 및 가스용품, 방수형 누전차단기,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긴급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을 점검한다. 또, 안전한 위생을 위해 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지하수 등의 위생상태 확인과 기타 응급의약품 구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비치 등의 점검도 진행한다. 이상득 아산시 문화관광과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영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아산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2
  • 경남도, 규제완화로 1조3천억 경제효과, 1만3천개 일자리 창출 !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승풍파랑 기세가 무섭다.   도는 지난 6일 행정부지사 부속회의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 22일 개최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도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는 보고회를 통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혁 추진 노력으로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 입주 예정)의 입주기준 완화로 ‘여객운송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할 경우,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경제효과 1조 3천억 원)되고, 일자리도 2025년에 1만 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업종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보고회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가 폐지됐다. 주기적 신고는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경영실태조사와 이중으로 건설업체에 업무 및 비용 부담을 가중한데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그간,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됐으나, 금번 폐지로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신고 폐지는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된다.    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라 냉방비의 경우 개소당 월 5만원씩 2개월(7~8월)간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급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아도는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막혀 냉방비 부족에도 불구, 남은 난방비를 반납하는 실정이었다. 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 자체 방침으로 난방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냉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일선 시·군에 지난 8월에 통보한 바 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부서 간, 시·군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기 바란다.” 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계 등에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위축되지 않도록 실국장들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0-07
  • 전기장판․보일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기장판과 보일러 관련 대구시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하고 그 피해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석결과와 주요 상담사례 및 미리 알아두시면 유익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대구시 소비자센터에 최근 3년간 전기장판 관련 상담이 27건('08년 4건->‘09년 8건->󰡐10년 15건) 접수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일러 관련 상담도 총49건  (󰡐08년 24건->󰡐09년 10건 ->󰡐10년 15건)으로 꾸준히 상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 상담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기장판의 경우 품질과 A/S불만이 66.67%(18건)로 가장 많았고, 구입 후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이 18.52%(5건)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제품안전․제품가격․수리용부품 미보유․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다. 보일러의 경우에도 품질과 A/S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69.39%(34건)로 가장 높았고, 수리비 및 부품가격에 대한 다툼이 14.29%(7건)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 계약해제․배송지연․명의사칭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상담이 접수되었다.   결국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및 업체측에서 수리를 지연한다거나 연락이 안되고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등의 A/S관련하여 발생 하고 있었고,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도 5건이나 접수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와 구입 후에도 취급상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대구시 센터에 접수된 상담의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기장판의 경우 51.85%  (14건), 보일러의 경우 55.10%(27건)가 시센터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수리․환급․교환․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아 피해 구제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장판 관련 피해상담 사례 27건 중 22건(82%)이 TV홈쇼핑․방문 판매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 매장 구매가 아닌 특수거래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품을 보지 못한다거나 권유와 광고에 의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제품정보․배송정보․가격․품질․안전인증 여부에 대해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 후 제품인도 전이거나 제품인도 후 사용전이라면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14일이내, 전자상거래 및 TV홈쇼핑․20만원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카드로 할부구매한 경우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겠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7년,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5년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의해 만약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서 2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로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5회이상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한다면 구입가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하였으나 2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발생한다면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받을 뿐만아니라, 이때 수리용 부품을 보관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께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기 바란다. "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1-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 동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은 9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개제했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간안전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득 등 안전한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나아가 어린이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국립산림치유원 김종연 원장과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을 지목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3-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내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시험에 사용된 아까시나무 시료   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 내후성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아까시나무를 적용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목재부후균에 노출된 아까시나무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4-06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 동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은 9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개제했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간안전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득 등 안전한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나아가 어린이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국립산림치유원 김종연 원장과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을 지목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3-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 동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은 9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도전 이어가기’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개제했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간안전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득 등 안전한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나아가 어린이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국립산림치유원 김종연 원장과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을 지목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3-09
  • 국립산림과학원, 내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시험에 사용된 아까시나무 시료   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 내후성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아까시나무를 적용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목재부후균에 노출된 아까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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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아산시, 여름휴가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여름철을 대비해 관내 야영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문화관광부서와 안전총괄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안전점검에 특히 여름철 재난에 가장 취약한 야영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설치, 안전인증 전기 및 가스용품, 방수형 누전차단기,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긴급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을 점검한다. 또, 안전한 위생을 위해 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지하수 등의 위생상태 확인과 기타 응급의약품 구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비치 등의 점검도 진행한다. 이상득 아산시 문화관광과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영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아산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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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 경남도, 규제완화로 1조3천억 경제효과, 1만3천개 일자리 창출 !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승풍파랑 기세가 무섭다.   도는 지난 6일 행정부지사 부속회의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 22일 개최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도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는 보고회를 통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혁 추진 노력으로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 입주 예정)의 입주기준 완화로 ‘여객운송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할 경우,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경제효과 1조 3천억 원)되고, 일자리도 2025년에 1만 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업종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보고회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가 폐지됐다. 주기적 신고는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경영실태조사와 이중으로 건설업체에 업무 및 비용 부담을 가중한데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그간,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됐으나, 금번 폐지로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신고 폐지는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된다.    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라 냉방비의 경우 개소당 월 5만원씩 2개월(7~8월)간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급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아도는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막혀 냉방비 부족에도 불구, 남은 난방비를 반납하는 실정이었다. 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 자체 방침으로 난방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냉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일선 시·군에 지난 8월에 통보한 바 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부서 간, 시·군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기 바란다.” 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계 등에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위축되지 않도록 실국장들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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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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