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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보일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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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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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기장판과 보일러 관련 대구시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하고 그 피해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석결과와 주요 상담사례 및 미리 알아두시면 유익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대구시 소비자센터에 최근 3년간 전기장판 관련 상담이 27건('08년 4건->‘09년 8건->󰡐10년 15건) 접수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일러 관련 상담도 총49건  (󰡐08년 24건->󰡐09년 10건 ->󰡐10년 15건)으로 꾸준히 상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 상담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기장판의 경우 품질과 A/S불만이 66.67%(18건)로 가장 많았고, 구입 후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이 18.52%(5건)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제품안전․제품가격․수리용부품 미보유․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다.

보일러의 경우에도 품질과 A/S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69.39%(34건)로 가장 높았고, 수리비 및 부품가격에 대한 다툼이 14.29%(7건)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 계약해제․배송지연․명의사칭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상담이 접수되었다.
 
결국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및 업체측에서 수리를 지연한다거나 연락이 안되고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등의 A/S관련하여 발생 하고 있었고,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도 5건이나 접수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와 구입 후에도 취급상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대구시 센터에 접수된 상담의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기장판의 경우 51.85%  (14건), 보일러의 경우 55.10%(27건)가 시센터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수리․환급․교환․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아 피해 구제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장판 관련 피해상담 사례 27건 중 22건(82%)이 TV홈쇼핑․방문 판매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 매장 구매가 아닌 특수거래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품을 보지 못한다거나 권유와 광고에 의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제품정보․배송정보․가격․품질․안전인증 여부에 대해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 후 제품인도 전이거나 제품인도 후 사용전이라면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14일이내, 전자상거래 및 TV홈쇼핑․20만원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카드로 할부구매한 경우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겠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7년,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5년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의해 만약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서 2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로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5회이상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한다면 구입가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하였으나 2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발생한다면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받을 뿐만아니라, 이때 수리용 부품을 보관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께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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