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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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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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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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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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