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민원 해소 기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