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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4.11.12 09:33
  • 조회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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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단속 사진 (1).jpg
소나무류 이동 단속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18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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