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관내 취급업체 집중 점검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9개 시·군(정읍, 고창, 순창, 부안, 익산, 군산, 김제, 전주, 완주)을 대상으로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17일 ~ 11월30일(14일) 까지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나무 원목의 불법 반출, 이동증명서 미소지, 재선충 피해목 혼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예정이다.
소나무류를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거나, 피해목을 무단 반출·운반하는 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불법 이동 단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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