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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국유지 사용실태 일제 조사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1.09.17 19:0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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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제천․단양지역 임대 국유지 사용실태 집중점검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에서는 제천․단양지역에서 농경지, 광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국유지 130ha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임대 국유지를 타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임대 국유지에 대해서는 환수 등을 통해 산림으로 환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국가기반 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화사업 및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국유지를 제한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러한 임대 국유지에 대한 부실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이라고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 이용하거나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등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전화 043-420-0330~2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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