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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 완료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10.06 10:1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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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 관리하여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7건, 4,485ha로서, 용도별로는 공용 25건, 공공용 66건, 공익용 12건, 산업용 166건, 광업용 5건, 농경용 7건, 주거용 3건, 기타용 2건, 목축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용 5건, 공공용 10건, 산업용 25건, 광업용 1건, 주거용 2건, 경작용 4건, 기타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를 포함(7건)하여 전체48건을 5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 완료하였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빠짐없이 조사하였으며, 48건 중 경고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7건에 대하여 처리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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