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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불법 굴ㆍ채취 집중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8 15:59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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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 주변 대형 도로공사 구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 불법 굴ㆍ채취 및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양 관내 동홍천~양양 고속국도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구간 주변에는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가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어 조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우량소나무 군락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인적이 드물고 굴취가 용이한 국유림, 사유림과 연접지 및 범죄행위가 우려되는 우범지역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 등을 벌채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된 소나무의 이동시 관할 행정청의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절차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관리소의 부족한 직원만으로는 광활한 산림의 소나무불법굴취 등 산림보호 예방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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