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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11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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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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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불조심기간이 공고됨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현지주민들에게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림청공고 제2011-96호로 공고하였으며, 기간은 2011. 11. 1. ~ 12. 15.일까지 45일간으로 산불을 발견하였을 시는 시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 경찰서, 군부대,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 또는 마을이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령은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6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일별로는 수․목요일 52%, 일월요일이 30%를 차지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52%, 오전30%, 야간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불을 막기 위하여는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입산시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 할 계획이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는 현지주민 여러분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현지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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