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 산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 대집행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11.02 11:18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의 3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 내 무속행위 등을 위한 불법시설물을 현지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철거 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물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하여 국유재산 관리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시설물 점유자는 행정대집행이 시작되기 전 까지 불법 점유자는 개개인의 모든 물품을 산림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 산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 대집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