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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12년도 경계표주 설치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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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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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경계표주 설치 세부기준(산림청)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번지 외 2개소 8,980㎡에 104개의 경계 표주를 설치 할 계획이다.

금번 설치 대상지는 기존 국유재산 중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인측량사가 측량한 지역으로서 표지설치가 필요한 지역, 기타국유재산관리상 경계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경계측량은 지역여건에 따라 공인측량사가 측량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해 직접 측량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측량할 경우에는 평판측량이나 GPS(위성측량)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경계분쟁지역, 대도시 등 지적선이 밀집되어 있거나 변동이 심한 지역 등 정확한 경계가 요구되는 곳은 공인측량기관에 의뢰하여 측량한다.
다만 경계측량 및 표주를 설치할 경우 인근 경계의 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등의 일정을 통보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주의 종류 및 규격은 지역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표주, 플라스틱 표주, 고정암석 등의 지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관리소에서는 콘크리트표주(60㎝×10㎝×10㎝)를 사용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사유림매수지, 사유지와 경계지, 국․사유경계분쟁우려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계 표주를 설치하고 국유림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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