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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2.07 15:0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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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읍국유림관리소,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생체제에 돌입한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53%, 피해면적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형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에 예정된 총선(4월 11일)과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3월 26일)로 인해 행정력 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78명을 9개 시‧군 대면적 국유림 연접지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감시인력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봄철 건조기에 발생하며 특히,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고재환 보호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월대보름(2.6)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및 들불축제 등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5일부터 2.7일 까지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밤 10시 까지 산불취약지에 공무원 및 감시인력을 현장에 집중배치하여 야간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소각행위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입산통제구역 13개 리ㆍ동 1,050ha를 지정, 산불위험에 따라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유림 내 산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산행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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