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구관리소 산불발생 및 방화범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2.14 13:34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고 장기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봄철 기상은 예년보다 건조하다는 기상건망과 총선과 대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불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의 산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에 따른 산불 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운영에 따라 금년도 봄철 산불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8명, 산림보호감시원 12명, 관리소 직원 19명 등을 중심으로 산림주변 가연물질 제거, 입산통제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구관리소 산불발생 및 방화범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