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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이동 꼼짝마 !!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6 11:0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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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선충병 예방 및 조경수 유통질서를 위한 특별단속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은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및 봄철 소나무류에 대한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4.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는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조경수 및 제재목 등 소나무류 이동거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조경수 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소지하고 유통하는지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소지하고 유통하는지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소나무류불법 이동사실을 목격하면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계(043-540-7030~4)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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