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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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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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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산우)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주요 입산 길목에 배치하여 오늘 4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악초 채취시기 다가옴에 따라 독초를 산나물 오인 채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 및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며, 귀중한 산림자원와 멸종위기식물 보호를 위해 산에 들에가 함부로 산나물등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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