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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20 08:2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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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6일부터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유림의 경우 산주,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산불조심 기간과도 겹쳐 허가 없는 입산, 인화물 소지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대형버스로 이동 후 마구잡이식으로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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