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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내면 패가망신!!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24 11:40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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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에서는 ‘2012년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을 낸 사람은 끝까지 밝혀내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산불 전문 감식반과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불위험시기인 요즘 대기가 건조하고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위한 입산자 들이 증가 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전문 감식 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끝까지 추적 후 밝혀내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조를 편성하여 활동 중이며, 최근 발생 한 도계 상덕리 산불은 감식결과 밭 주변소나무벌채로 인한 전신주 배전선 누전으로 가해자를 검거 현재 사법 처리중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들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 및 산림연접 쓰레기 태우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나 하나의 욕심과 부주의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림과 자원이 파괴되는 행위는 단속에 의한 강제 보다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가고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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