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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안돼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5.08 12:0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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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4월 15일부터 단양․제천지역 집중 단속 중-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굴․채취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내용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양․제천지역의 국유림 등에서 4월 15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활용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로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불법채취 단속과 병행하여 화기소지자,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자 등도 단속할 계획이니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활동, 산림보호활동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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