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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중앙합동기동단속반 강력 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5.15 10:1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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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완충),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지 등을 집중단속 대상지로 선정하고 희귀수목․멸종위기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등 임산물 굴․채취 우려지역과 산림정화구역,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일반 산림지역 등을 대상으로 5월중 산림청, 시․도, 지방산림청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자체적으로 산나물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합동기동단속반이 우리 관내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이번 단속의 특징은 산림청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단속함으로써 국․사유림 구분 없이 모든 산림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별로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인계할 방침이라며, 이 기간 내 불법행위를 범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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