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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일석삼조! 산나물양여 허가 확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5.15 13:3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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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덕국유림관리소 농가 소득증대 앞장선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에서는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산나물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등 10개 마을에 대하여 양여 허가를 실시하여 2,500㎏ 이상의 산나물을 채취하여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의 자율적인 입산통제 실시로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방침이다.

 산나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 주민소득 증대, 산림자원 보호,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나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늘려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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