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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山)를 삽니다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7.02 16:22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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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기반확충과 기타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2012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지역에서 사유림 20ha를 매수 할 계획이다.

사유림매수 대상은 임야를 담보로 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산림,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10ha이상의 대면적 산림,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개재되어 있는 산림 등이다.

매수절차는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국유림관리소)➡승낙서등 서류검토(국유림관리소)➡현지확인(국유림관리소)➡매입여부 결정 및 통보(국유림관리소→소유자)➡매매조건협의(국유림관리소↔소유자)토지·입목일괄 감정의뢰(국유림관리소→감정평가법인)➡가격결정(국유림관리소)➡매매계약체결(국유림관리소↔소유자)➡거래가격 신고,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국유림관리소↔소유자)으로 완료된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산림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특히,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준다.

매도신청은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매도 승락서를 제출하고, 연락처는 전화(033-670-3021∼3026, 팩스 033-670-3046)로 하면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사유림 매수정책에 모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국가에서 매수한 산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맑은 산소를 제공하고 모든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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