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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보호구역 연장 지정ㆍ고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6 16:17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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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오염방지 및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관리-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임영석)에서는 산간계곡 오염방지와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내 5개소 8,181ha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3년간 지정ㆍ고시 특별관리 하여 오다 2012년 7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산림보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지정ㆍ고시하여 특별관리 해 나가기로 하고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입간판 등을 재정비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평창 용평 속사 산1-1 계방산 외 4개소 8,181ha의 산림 내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각종입간판, 홍보물, 표지판 등)을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htt://www.forest.go.kr, 관련도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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