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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연말까지 개인 소유 임야 1,300ha 매입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2:1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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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까지 양도소득세 20% 한시적 감면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 68억원 중 53억원을 투입하여 880ha 사유림을 국가 직영관리 산림으로 매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서부 경남권 거창·산청·의령·하동·함양·합천 지역에 분포한 산림을 대상으로 420ha 사유림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근거리에 위치해 국유림 경영에 적합한 산림이며,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안림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정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거나 소송계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매수 가격의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이 있음을 알렸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이 보유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적극적인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공급원 확보,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 및 산사태방지 등 산림이 가진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5-960-2521)으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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