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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등』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9 12:2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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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파가 모이는 산이나 계곡에서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7월 9일부터 9월 30일 까지 관리소 직원 및 숲 사랑 지도원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계도활동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7월 20일에는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간 계곡 등 산림 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등』단속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오염시키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조항 -
1.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에 앞서 정읍국유림관리소 고재환 보호관리팀장은 “산과 계곡은 많은 국민들이 휴식과 건강을 위해 찾는 공간인 만큼 내가 머문 자리에 후손도 머문다는 생각으로 뒷정리를 깨끗이 해주고 산림자원 보호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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