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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7.23 16:5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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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계도기간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 채취 등이며 위반행위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단체 및 숲사랑지도원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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