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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한중FTA, 농수산물 양허제외 등 예외 규정 이끌어내지 못하면 협상 중단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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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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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해 19대 국회 첫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중FTA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한미FTA 대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 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중FTA 추진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협상인지 의문”이라며 “농수산물 품목을 양허 제외 등 예외 규정을 확실히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며 협상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양국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하면 주요 31개 품목 전부가 한국 농산물 가격이 중국보다 높으며, 3배 이상 가격 차가 나는 품목이 25개 품목으로, 참깨의 경우 7배, 사과·방울토마토는 3.8배, 당근은 6.7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한중FTA추진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의원은 한미FTA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가 지급 기준과 지급 조건 등을 현장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7월6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84,000ha, 24만4천가구, 334억원이 신청되었으나 정부의 총 배정 금액 623억6,500만원의 54%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 지원 대상에 ‘마늘은 되고 생강은 왜 안되는 거냐’ 는 등 19개 품목 선정에 농민 불만이 높다며, 시행 첫 해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밭농업 직불제(2012년)
 * 지불 방법 :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ha) 연간 40만원 지급
 * 지불 제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 :
   농민은 200만원(50,000㎡), 영농법인은 800만원(20만㎡)까지만 수령,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하로 제한.
 * 지급 품목(19종) :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대상품목 선정 기준 : 고소득 작물 제외,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나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 단위 면적당 소득이 많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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