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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산림정화구역 집중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6 16:57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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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조달현)에서는 ‘삼척ㆍ동해 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3개팀과 산림보호감시원 30명으로 구성된 산림정화보호구역 기동단속반을 2012.08.10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2012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삼척ㆍ동해지역 관내 산과 계곡으로 집중됨에 따라 피서객들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에 대한 산림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산지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97%의 바닷물과 2%의 빙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과 1999년 2월 스위스 제네바 ‘물 부족 대책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우리지역은 봄ㆍ가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시장에서는 물을 석유와 같이 거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1%의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오염 행위로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15일까지 오염지역 계도 활동 이후에도 적발되는 사람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겠다면서 ‘깨끗한 물 보존하기’에 대한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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