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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기동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13 15:1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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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지, 펜션단지, 산림정화구역 등)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휴양객들이 산과 계곡 등으로 집중 될 것이 예상하고, 펜션단지 주변의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취사 등 행위 제한 위반사항, 국유림 연접 펜션단지 등 불법벌채 및 형질변경 행위, 대부지 등 인ㆍ허가지 경계 침범 및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이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8개리 4,490ha가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근로자를 1인 및 2인1조로 편성 현장 배치하여 산림정화보구역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반사항과 펜션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사용허가지의 환경상태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국유림을 대상으로 선행적인 계도 및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위반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고지 등 강력 조치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친환경조성ㆍ유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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