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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송이 양여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7 17:4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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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군의 특산물인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주민 (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10월 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하기 위하여 2012. 9. 10. ∼ 9. 14일까지 전년도의 양여지를 기준으로 현장에 송이 발생 분포 상황을 조사와 현지주민 의견 수렴 후 구역 및 수량을 조정 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잣, 송이, 수액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하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년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 2,055kg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 증대(278,922천원)에 기여했으며, 올해 또한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리소로서 산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앞으로도 농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참여토록 유도하고 산촌주민들이 임산물 채취시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이행하고 채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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