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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9.18 14:0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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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 고추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군내 17개 읍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50일간을 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16명에게 포획허가를 하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서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선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모범엽사 16명 전원을 수렵보험에 가입조치 하였으며,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 중 오전9시부터 밤12시까지 총을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와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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