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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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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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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가을철 임산물(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약초와 버섯류 등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방지와 입산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여명을 투입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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