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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과 고성2리 지역주민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9.28 18:5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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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에서 버섯, 산채류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 용화산휴양림은 2012. 9. 28일 휴양림에 인접한 춘천시 사북면 고성2리 이장 김길태 등 지역주민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 국유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불예방 활동을 휴양림과 지역주민이 함께 실시키로 하고 현재 고성2리에서 관리중인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휴양림관리소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팀장(정재림)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고성2리 지역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고성리 지역 국유림에서 버섯, 산채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며 위반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라며  지역주민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북면 고성2리(이장 김길태)는 2008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산우)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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