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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업무 문제점 지적”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10.08 13:1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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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지적



10월 8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 산악기상정보체계 구축용으로 13억5000만원 상당의 기상관측장비 구매 발주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감자료를 통해 관련근거를 제시했다. 산림과학원은 한 업체에 가점 상한점(3점)이 넘은 3.5점을 줬고 3개 업체 평점을 매길 때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는 것이다. 또 관련업체가 지체상환금 부과이력 등 감점근거서류를 내지 않았음에도 산림과학원 직원이 묵인하는 등 구매발주업무에 큰 허점을 보였다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게다가 산림과학원이 제안요청서 상에 감점항목평가 때 지체상금부과 내역을 내도록 돼있음에도 서류심사 때 지체상금 부과이력 등 감점근거서류 제출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림과학원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3곳 모두 지체상금 부과실적서류를 내지 않아 실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지만 석연치 않은점 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평가 때 3개사(2곳은 지체상금 부과이력이 있었음)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최대 마이너스 3점이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체상금 부과이력에 대한 감점서류를 냈는지 검토하지 않은 건 직원의 실수로 보기엔 석연찮다”고 말했다.

결국 잘못된 평가로 최종업체 선정이 늦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입찰업무에 잘못을 저지른 산림과학원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각성이 필요함에도 산림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구매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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