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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는 ‘치유의 숲’ 조성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2.10.08 16:2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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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조성한 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이 별도의 지정절차와 설립타당성 검토 과정의 부재로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치유의 숲 조성 목적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

장윤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각각 3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음 치유의 숲’(경기도 양평), ‘장성 치유의 숲’(전남 장성), ‘청태산 치유의 숲’(강원도 횡성)을 조성운영하고 있지만 치유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현지조사만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치유의 숲조성 현황

구분
위치
예산
완공날짜
산음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
12300만원
‘08. 7
장성 치유의 숲
전남 장성
12300만원
‘11. 4
청태산 치유의 숲
강원도 횡성
12300만원
‘11. 8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인 기준은 조성면적, 시설면적, 시설규모를 충족할 경우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치유 효과를 위한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산림청은 치유의 숲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성지역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조성지역 선정 기준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눠먹기식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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