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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어요 !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09 13:3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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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12일부터 20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충남ㆍ북 일원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을 방문하여 취급업체가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해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할 수 없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할 수 없다.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이문원 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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