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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도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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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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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등 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18일, 19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되며, 10월 18일은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10월 19일은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진주시 무지개동산(능력개발원) 다목적 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석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도 및 시ㆍ군 관계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기관,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 등 석면관리자와 석면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경남도는 석면의 특성과 대처요령 및 석면관리 정책 등을 설명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며, 석면의 역사 및 사용실태, 건강상 영향, 석면위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등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면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과, 관계기관 및 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2011.1.1) 및 석면안전관리법(2012.4.29)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공개, 건축물 석면조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석면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2015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시설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석면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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