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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절대 안됩니다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8 15:12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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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지방산림청, 10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반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적발 시엔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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