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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25 17:1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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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산통제구역 17개소 136필지 39,955ha, 폐쇄등산로 10개소 90.7km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관내 산불취약지역인 평창 평창 조동 산1번지 외 16개소 136필지 39,955ha에 대하여 입산을 전면통제 하고, 평창 용평 노동 개방산등산로 외 18개 노선 150.3km의 등산로 중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10개 노선 90.7km에 대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5일간)폐쇄를 실시 7년 연속 산불 없는 산림수도 평창 만들기에 행정력과 감시인력(68명)을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입산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등산로 현황은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입산통제 및 등산로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3-2275)에 문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등산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입산통제기간 중에는 개방등산로를 활용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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