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봄철 못지않은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10.30 10:28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1.1∼12.15 가을 산불조심기간…300여 산림관서에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이돈구 산림청장)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가 봄철 건조기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27건의 산불 중에서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집중 발생했는데 이 중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과 등산로 현황은 산림청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때에도 라이터ㆍ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도 엄격히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봄철 못지않은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