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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내 불법행위 금지 서한문 발송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1.02 12:1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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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지역 농ㆍ산촌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인 임산물을 재배생산하기 위한 국유림 대부지에 대하여 입목벌채, 산림형질변경 등 허가 없이 임의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대부자 개별로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중인 임산물 소득작물 재배 대부지는 총 42건에 면적 546,563㎡이며, 용도별로는 산양삼재배 180,228㎡(33%), 곰취 등 산나물류 재배 186,581㎡(34%), 관상수 및 약용식물로 102,019㎡(19%), 표고버섯 재배 77,735㎡(14%) 용도로 대부허가 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에서 일부의 산나물 재배용도의 대부지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된바 있으며, 특히 농한기를 맞아 대부지 관리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수대부자에게 대부지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대부자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으로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의 조건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재배품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견되어 대부지내 관리 작업 시 사전에 양양국유림관리소 담당부서의 의견을 문의하거나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잘 숙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대부자에게 사전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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