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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전시 합동 불법시설물 단속 실시!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11.25 11:48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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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무속행위로 인해 지난 4월14일 산불이 발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하산은 입산시 금지되어 있는 화기를 소지하고 불법시설물을 만들어 주ㆍ야간에 산신제 등 무속행위로 인한 소음 등 주변경관을 헤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최근 헐어진 불법시설물이 다시 세워지고, 무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2012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을 대전광역시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을 도모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감시인력 15명, 유성구청 15명 합동으로 산림내 불법시설물(제단, 화기물, 집기류 등)을 집중 철거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림내 불법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하고 위반행위자 적발시에는 무단 불법시설물 설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속행위나 불법시설물을 접하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여 줄 것과 국민들 누구나 찾아오는 아름다운 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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