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엽구 수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 -
경상남도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 시ㆍ군별로 1개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도 및 시ㆍ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총기와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및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경남도에는 수렵장 개설 시ㆍ군이 없어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어느 해보다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생태계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및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 지역과건강원, 불법엽구 제작ㆍ판매업소, 박제품 제작ㆍ판매업소 등 밀렵ㆍ밀거래 우려 관련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는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의 서식지와 주요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를 병행하고,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밀렵ㆍ밀거래 행위 적발 시, 지역번호+128 또는 가까운 경찰서와 시ㆍ군ㆍ구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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