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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대책회의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2.14 11:06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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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포항시-남부지방산림청 총력대응 -

경북 포항시(시장 박승호)는 13일 기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성경 포항시부시장과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영덕국유림관리소, 포항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전략 등에 대한 대책회의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11일 포항시와 남부지방산림청이 기계·기북면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MOU체결 이후 추진성과와 향후 책임방제 전략을 보고하고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항시는 지난 10월11일 이후 기계·기북지역을 남부지방산림청과 공동방제함으로써 방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공간정보서비스(FGIS)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재선충병 IT시스템을 도입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체계적인 예찰·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포항시 지역내 대송면 대각리 등 116리·동 5만6050ha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훈증처리중인 소나무류 무더기의 인위적인 반출을 강력히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훈식 포항시 도시녹지과장은 "동절기 화목용 뗄감 등을 위해 재선충피해목 훈증더미를 훼손하거나 소나무류를 무단반출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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