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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1.16 15:1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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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소각서비스 제공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금년 봄철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인 2월말까지를「특별 논․밭두렁 소각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산불인화물질제거반 46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작지 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소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특별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각기간 내 소각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건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논밭두렁소각 서비스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소각 일정을 이장 또는 대표자가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0, 무주 063-320-3624, 영암 061-470-5335, 순천 061-740-9325, 함양 055-960-2542)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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