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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토석채취허가지역 일제점검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2.04 16:29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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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지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7필지 약 46천㎡의 국유림에서 고속도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 435천㎥ 대하여 채취허가 한 바 있으며 본 허가지에 대해 산지전용 인허가 이후 법령과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토석채취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진입로 등 우회 배수로, 재해 우려지, 허가를 빙자한 고의적인 경계 침범 등 산지훼손 및 불법행위 적발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공사로 사용하지 않는 토석은 반드시 매수하여야 함을 숙지하여 토석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일제점검 결과 재해우려지에는 응급복구 조치 후 복구설계 기준에 의거 복구조치토록 하고 경계구역 침범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의법 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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