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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2.05 13:57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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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취사, 샛길출입 등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자연훼손예방을 위해 소백산국립공원내 모든 지역에서 금연을 선포하고 사전에 홍보한 후 2월9일 부터 2월17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흡연제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전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확산하여 그간 흡연가능 지역(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이었던 곳까지도 흡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ㆍ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흡연제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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