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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13년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2.08 13:2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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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2월부터 연중으로 타 지역과 관내 지역이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양양군 서면 서림리 56번 국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 국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검문소 인근 7번, 46번 국도 내 3개 초소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수ㆍ분재ㆍ굴취목ㆍ원목 등 소나무류를 싣고 관내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변 3개 초소에 산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소나무류를 싣고 이동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조경수ㆍ분재를 감염여부 확인 없이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ㆍ분재ㆍ굴취목ㆍ원목 등을 ‘검인’ 또는 ‘생산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차량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일명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산림병해로서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의 감염목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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