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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논ㆍ밭두렁 태우다」 마을 산 다 탄당께!!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2.17 22:07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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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읍국유림관리소, 2월 18일부터 논ㆍ밭두렁소각 특별지원 -


봄철(3~4월)에는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53%, 면적으로는 89%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위험이 높고 특히,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큼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를 “논밭두렁 특별 소각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림에 연접한 인화물질의 제거 사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및 연접지역의 마을에서는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연락하여 소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춘규 보호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농ㆍ산촌 주민들께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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